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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 취득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연소득과 부부합산 등 취득세 면제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했는데요.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및 환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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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란 누구든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인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14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으로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이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과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팔았던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는 소득기준도 있었지만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면제 조건에는 소득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면제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됩니다.
취득세 환급방법
2022년 6월 21일 이후 ~ 2023년 3월 13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취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만 원 환급되며 더불어 취득세의 10% 만큼 냈던 지방교육세도 같이 환급되어 총 22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주의사항
주택 가격이나 소득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3.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단,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 전, 감면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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