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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1세대 1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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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주거지가 다르고 각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혼인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일지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발생 시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으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더불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 2년 보유조건만 갖춰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2 주택 이상 보유했던 사람이 1 주택을 제외하고 팔아 1세대 1 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12억 원 초과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1세대 1 주택이 12억 이상이라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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