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옮길 경우 이전에 살고 있던 곳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요건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1월 12일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보유자의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 2년 보유조건만 갖춰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보유하던 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시기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 1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존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2년 그 외 3년이며 종부세는 2년인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모두 연장되었습니다.
즉, 입주후 2년 내 양도를 해야 했다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미혼인 남녀가 결혼하면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겨우 두 집 중 한 채만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부모님과 집을 합치는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10년 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및 근무지 발령으로 인하여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자녀의 취학 및 회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