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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 적용 등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세금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2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1 가구 2 주택의 기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가구 2 주택이란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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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란
1 가구란 한 가구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자매와 형제등과 같은 가족이 하나의 같은 주소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1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이란
1 가구 2 주택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세법상으로 보았을 때, 1 가구는 같은 주소지 안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같으면 이는 1 가구에 해당합니다.
1 가구 2 주택이란 의 기준으로는 한 명이 2 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고, 1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 주택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나와 어머니 동생들이 살고 있지만 한 명이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다만 광역시와 서울에서 1억 미만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외 지역에서 3억 미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는 하나의 주택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1 가구 2 주택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가정에서 두 개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1 가구 2 주택이란 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비과세 혜택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새롭게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매할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가구 2 주택이라 하더라도 증여, 이사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의 기준이 된 경우라면 일정 조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되며 부모의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가구 2 주택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구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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