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즘처럼 집값이 널뛰기를 할 때면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도세 자동계산인데요.
양도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지 못해도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세란
양도세는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익,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ㅇ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세의 경우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소재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일반 사람들이 간편하게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기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인화면에서 세금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을 보시면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화면이 나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을 위해서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 물건 종류를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조회를 선택하면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계 수수료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 경비 조회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기타 사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한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혹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은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양도세 자동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