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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일수 계산 (계산기)

by 해야해 2023. 10. 6.

목차

    오늘은 연차휴가일수 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계산기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의 일종으로 연차 휴가일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근로기간과 출근시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발생기준으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주어져야 합니다. 

     

     

    연차는 근무 연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다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본인의 입사일에 맞춰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에 입사 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완료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먼저 1일 급여를 계산한 뒤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대부분 1일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1일 통상임금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일수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할 것을 독려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유일한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나의 연차휴가일수를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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