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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행복 연차! 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간단하지만, 쉽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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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란?
연차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출근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경비, 계약직, 정규직 모두 동일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기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연차휴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바로 연차휴가일수 자동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입사일과 계산일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일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일수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고, 연차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일 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촉진제도 (Feat.매우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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