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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본문 하단에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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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먼저 주휴일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이란 통상 5일 또는 6일 근무 후 하루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에 2일을 쉰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날에도 소정의 수당을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5일 일하고 6일 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통상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모든 근로자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조건을 무조건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수
계약 당시 약정했던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차 사용이나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조퇴나 지각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지속적인 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으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방법
- 8시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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