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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택청약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한 후 가점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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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즉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 입주 선정방식, 청약자격등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주택청약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 그 밖의 지방은 6개월 충족하며 됩니다. 현재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은 2년 이상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5㎡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지역은 200만 원 납입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예치금은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라도 가점점수가 높아야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점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바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거주한다면 주민등록상의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 납입 횟수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납입회차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납입회차가 12회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회차가 6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같은 1순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저축총액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을 해야 1순위가 되며 가산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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