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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매매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내야 하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및 세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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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2023년 4월 7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다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
4.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아파트 분양권도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가능하고 1 주택자가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년이 지나도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전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가 워낙 안되다 보니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이 완공되면, 완공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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