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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by 해야해 2023. 5. 22.

목차

    오늘은 국민기초생활에 필요한 의료, 주거, 생계, 교육 등의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수급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자가의 경우 주택의 개량,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신청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고 가구원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입니다.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같이 아니라 자동차, 금융재산,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유형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다면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인 가구원수, 거주지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소득재산 정보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중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주거용 재산이나 건축물, 토지, 등 일반재산이 있다면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금융재산등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했다면 하단에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이 아닌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0.7 ×(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연소득 환산율 (4%)/12월 ]+P

      - P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으로는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더불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새로 독립하는 미혼자녀의 주거비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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