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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아볼까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세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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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일정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것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 얼마만큼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단,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간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내에 6억 원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등)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등)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타 친족의 경우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천만 원입니다.
혼인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3년 7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등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재산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혼인공제 1억 원 적용시기는 24.1.1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증여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15억 원에서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을 빼면 9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9억 × 증여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증여세
증여세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렵게 않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진 납부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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