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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어려운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아직도 헷갈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고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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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어가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간이세액표에 납부할 세금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지만 적을 때는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간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순서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간소화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적용 월을 선택하신 후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후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에서 해제합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은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월세 임차인비용 등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체크하신 후 빠진게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1월 18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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