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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복지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수급권자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뜻하며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기준으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범에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시설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새터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노숙인입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등록이 되면 진찰, 검사, 입원, 처치, 간호 이송 등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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