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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계산)

by 해야해 2023. 5. 1.

목차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인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1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1 가구 2 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은 크게 오릅니다. 또한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한 주택의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구 1 주택 취득세율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 취득한 주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1 가구 1 주택인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이미 2 주택을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1 가구 1 주택인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와 같은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 주택 이상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최고 중과세율인 12%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과도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여일 경우) 또는 3년 (조정대상지역)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평수 등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계산기에서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평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 주택 

      모든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1~3%로 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취득 시에는 소유주택에서도 제외됩니다. 

       

      1.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1억 원 이하

      2.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몇 채를 취득하더라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무리 저렴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내가 한 번에 취득세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카드분할 납부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오니 꼭 납입기간 내에 납부신청을 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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